비급여진료고시
전문적인 한방진료와 한방, 양방 협진을 통해 체계화 된 진료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진료안내 비급여진료고시

발급절차
  • 외래환자의 경우
  •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42조의 2제1항 및 2항에 의하여[비급여 진료비 고지]에 의거 비급여 진료비를 검색하는 화면입니다.
  • 조회된 진료비는 1회 비용이며, 진료과정에서 환자 상태 및 치료재료 포함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8_제증명 수수료

 분류

 항목

가격정보(단위:원) 

특이

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제증명 수수료


사망진단서

10,000



제증명 수수료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



제증명 수수료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







제증명 수수료


소견서

10,000



제증명 수수료


진단서



20,000







제증명 수수료


영문 진단서


20,000



제증명 수수료


병사용 진단서



20,000







제증명 수수료


통원확인서



3,000







제증명 수수료


입퇴원 확인서



3,000





진단명 기재여부 상관없이 동일


제증명 수수료


진료 확인서



3,000







제증명 수수료


추가제증명사본



1,000







제증명 수수료


진료기록 사본 발급(5장)



1,000





1매 ~ 5매까지 1장당 비용


제증명 수수료


진료기록 사본 발급



100





6매이후부터 1장당 비용


제증명 수수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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